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학비, 결혼자금 등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는 등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족 간 계좌이체도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일정 금액 이상을 무상으로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사적인 용도이거나 대가 없이 주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 10년간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 |
직계존속 (부모 → 자녀) | 5,000만 원 (성인 자녀 기준),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 세율 (10~ 5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경우 이체 내역이 추적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도 사전증여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뭘까?
증여세 | 상속세 | |
발생 시점 | 생존 중 재산 이전 | 사막 후 재산 이전 |
적용 대상 | 증여받은 자 | 상속받은 자 |
공제 한도 | 10년간 누적 기준 | 인별 기본 공제 5억 원 등 다양한 공제 |
세율 | 10~ 50% (누진) | 10 ~ 50% (누진) |
즉,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받으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 이체 시 주의할 점
1, 금액이 클 경우는 증빙자료 필수
학비, 의료비, 생활비 등 용도가 명확하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2. 차용증 작성으로 '대여'임을 입증
대여 목적으로 이체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10년 기준으로 한도 관리
부모 자녀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정기적으로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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