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번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에 살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고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가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방문신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쉽게 말해, 전세나 월세 계약한 집주소의 담당 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신고해야 할까?
1. 전세보증금 지키기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됩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 시세를 알 수 있다
모두가 계약을 신고하면, 어떤 집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 불법 임대 방지
임대차계약 신고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부당한 세금 탈루를 막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가 더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
목적 |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내용 신고 |
신고하는 곳 | 동 주민센터,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신고 시기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와 연관성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금 보호 가능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
쉽게 말하자면
전입신고는 "저 이 집에 살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이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이 집을 이렇게 계약했어요"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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