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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하면 30만원 벌금?(대상자, 신청방법 ,하는 이유 쉽게 알려드려요!)

by haeon024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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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번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에 살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고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가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쉽게 말해, 전세나 월세 계약한 집주소의 담당 주민센터)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신고해야 할까?


1. 전세보증금 지키기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됩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 시세를 알 수 있다
모두가 계약을 신고하면, 어떤 집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 불법 임대 방지
임대차계약 신고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부당한 세금 탈루를 막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가 더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목적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내용 신고
신고하는 곳 동 주민센터,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신고 시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와 연관성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금 보호 가능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쉽게 말하자면
전입신고"저 이 집에 살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이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이 집을 이렇게 계약했어요"라고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