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월세 부담이 정말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혹시, 월세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세금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 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고, 세금 혜택 챙겨가세요!
월세 세액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월세 낸 걸 나라가 인정해주고,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거죠!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일까?
- 총급여 8,000만원 ( 종합소득슴액 7,000만원 )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입신고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
세액공제 혜택은 어느정도일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최근 뉴스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가 70만원, 강남 9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세가 70만원일 경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세액공제율이 17%입니다.
월세는 70만원이고
1년 월세 총액은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840만원 × 17% = 142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밎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 월세에 대해 공제 신청 가능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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